□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컵 등) 사용이 금지됩니다.
□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1.5 ~ 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3단계) 시장군수 판단에 의해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3단계 발효 시 재공지 예정
□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 매장 내에서는 개인컵 또는 다회용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요구 시에만 1회용컵 제공 가능
(1.5단계 이상 시 적용 / 1단계 시 1회용품 제공 불가)
-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할 것
(세척·소독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 및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 수칙 안내 가이드」(‘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를 것)
예) 세척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소독 : 열탕소독(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 이상)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여 보관
- 이용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용자가 주문을 하고 개인컵을 주문대 또는 픽업대에 올려놓으면, 종사자는 별도의 용기에 음료수를 담아
개인컵을 만지지 않으면서 붓거나, 기타 방식으로 접촉을 최소화 하되, 음료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점포 여건에 맞게 운영)
- 관련내용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
①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②이용자가 요구하면 1회용컵을 제공함(1.5단계 이상 시)
③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개인컵에 음료를 제공함
- 사용된 1회용품의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