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신청서 접수 공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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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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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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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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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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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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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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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 급 |
※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심사(필요시)에 신청인 참석
제출기간 : 2021.03.02(화) ~ 2021.03.31.(수) 18:00
제출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3.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 회관(인증심사팀)
제출자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단,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과 (044-205-4188)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90, 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