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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모집 일정변경 알림

작성자복지정책과  조회수518 등록일2022-07-06
2022년 신규가입자 모집 및 지원 일정(희망저축계좌Ⅰ·Ⅱ 포함).hwp [13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모집 일정 변경 알림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희망저축1, 희망저축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모집 일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 및 내용

통장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요건

공주시 연간 모집인원

희망저축계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40%60% 이상인 가구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8가구

희망저축계좌

(소득기준)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매월 1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49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15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181



2. 모집일정 : 붙임 참고

공주시 연간 모집인원 내에서 모집하며, 모집인원 충원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4, 5, 6월 신규 대상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22.7월 예정) 후 지원금 일괄 적립

  



3. 청년내일저축계좌 _ 5부제 적용

 - 신청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8.1.~8.5.)에 추가 신청이 가능



4. 2022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5. 신청방법 : (원칙) 복지로, (예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후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하여 가입대상자 확정됩니다)



6.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041-840-8142)




  

붙임  모집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