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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기업소식

2021년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경제과  조회수240 등록일2021-01-13
2021년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hwp [7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충남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도 설명정 대비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접수기간내에 공주시청 경제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충남도 자금 중 하나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 지원받은 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기간(2년 또는 3)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미만 기업
○ 2021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붙임 1 참조)


3.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추가보전 금리지원 불가)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


5. 신청접수 : 2021. 1. 13.(수) ~ 2021. 1. 21.(수)


6. 접수기관
○ 시․군(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등)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www.cepa.or.kr) 본점 및 남부지소
- 본 점 : 041-539-4543(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용당길 34)


7. 신청서류 : 서식 제호 참조
※ 문의전화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 (041)635-2223
 ※ 서류제출 : 시·군 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등


§ 주의사항 §
◉ 대출 실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도내외 지역으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이자보전을 중단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