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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식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194 등록일2021-12-16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4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2] 방지시설 설치면제 가이드라인.hwp [9,58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1 년 대기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이행 기간 유예 및 면제

 

    : 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 적용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 변경내용 :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1) '21년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 ('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22.1.31일까지 자가측정 후 결과를 [붙임1]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2) '21년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22.6.30일까지)

                - '22.7.31일까지 자가측정 후 결과를 [붙임1]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제출방법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우편 또는 인편]

 

● 주의사항 

   1) 자가측정 미이행시 : 경고 및 사법조치

   2) 반기별 보고서 미제출시 : 과태료 부과 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

 

           참고사항 : 자가측정 면제 신청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면제신청 또는 자가측정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