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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식

폐수 위탁처리 또는 재이용 실적 제출 안내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574 등록일2022-01-04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hwp [9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폐수 위탁처리 또는 재이용 실적 제출 안내


  ○ 제출대상 : 발생된 폐수를 위탁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폐수배출업소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35,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4(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 제출시기 : 매년 110일까지

  ○ 제출방법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방문, 우편 또는 Fax(041-840-2329)]

 

  ○ 행 정 벌  :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