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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공지사항

2021년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신청

작성자농촌진흥과  조회수1,634 등록일2021-01-11
2021년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세부 추진계획.hwp [150.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고서식 및 신청서.hwp [5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1년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 사업개요

사 업 량 : 15(귀농연수생-선도농가)


사 업 비 : 90백만원(국비 15, 시비 75)

*개소당 6백만원(선도농가 2백만원 , 귀농연수생 4백만원 / 5개월)


사업대상

- 귀농연수생 :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 또는 거주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선도농가 : 공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초보단계의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현장실습포장과 재료를 연수생에게 제공하여야 함,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 매월 10(18시간) 이상 연수자 교육훈련비(80만원/5개월) 지원,

                      훈련비는 연수일과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 미지급, 10일 이상 연수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 4만원(교통비, 식비) / 8시간 미만 교육시 미지급

- 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40만원(5개월간) 지급 *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신청방법 및 요령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사업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발

현장실습 교육

교육훈련비, 교수수당 신청

교육훈련비, 교수수당 검토 후 지급

 * 스마트기기(휴대폰)를 활용한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사용 필수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문의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41-840-8848, 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