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종사'의 기준은 임업경영체 등록 + 직전년도(1.1.~12.31.)90일 임업 종사'로서 90일 임업 종사의 기록이 필요 ☞ 90일 이상 종사 방법 : '스마트 영림일지' 앱과 '수기 영림일지'병행 인정
(영림일지 작성)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 산정 -(원칙1)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종사일수는 스마트영림일지 증빙이 원칙 -(원칙2)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수기 영림일지 선택 가능 -(원칙3) 스마트폰 미소유자, 고령 등 스마트영림일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지자체. 지방산림청 판단) 수기 영림일지 작성 가능 -(원칙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업기준 충족을 필요로 하는 자, 일시적인 채위행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송이, 수액, 죽순을 생산하는 경우는 스마트영림이리 증명 필수
* 스마트 영림일지(임업E지) 리플렛을 참고하셔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