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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아동급식

아동급식이란?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문의 :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지차제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