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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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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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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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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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무인카페 포함) |
-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취식 가능
- 2인 이상이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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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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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겨울스포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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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
- 시설 내 편의시설은 타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등 방역수칙 기준에 준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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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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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발시설 |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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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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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사적)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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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기타 모임행사) |
- 50이상 모임·행사금지
- 결혼식, 장례식장 100인 미만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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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실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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