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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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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봉황동378-1번지. 조성물을 설치하여 점유한 행위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국유재산 무단 점유 행위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291
봉황동378-1번지 국유지 도로에 적치물,시설물, 인공제작물, 상하수도시설로 점유한 행위는 국토교통부 즉, 국유지에 개인이 사적으로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국유재산 무단 점유 행위이기에 철거 요청함.

1. 물건 적치물: 화분 21개 (스트로폴 2개 , 장독 2개 등)
2. 화단 시설물 ( 벽돌 . 가로 12m × ≒ 세로 1m × 높이18 Cm)
3. 시설물 설치
3-1 공작물인 철재구조 가림막 (철재 및 나무판으로 조성) (가로 3m × 세로 4mm × 높이 180Cm)
3-2 차양가림막 양철지붕 (가로 3.5m × 세로 1.9m × 높이 200Cm)
4. 상수도 시설 설치
5. 하수도 시설 설치

을 5월 19일에 민원을 넣었는데, 조치상황에 화분 2개만 치웠을 뿐 실사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 재 철거 요청 드립니다.
"봉황동378-1번지. 조성물을 설치하여 점유한 행위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국유재산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3-06-1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봉황동 378-1번지 국유재산 무단점유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봉황동 378-1번지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물건 적치물 및 화분등에 대하여는 이동조치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나.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 할 예정이며,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 철거)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39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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