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소학동 52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8호, 소로1-34)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로과(☎041-840-819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