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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작성자중학동 등록일2021-11-26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중학동 공고 제2021-20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1. 26.(금) ~2021. 12. 10.(금)

나.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 치)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