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84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의2,「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간 경과안내 엽서(1차, 2차, 검사명령서), 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 등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7. 8.~2022. 7. 24.(16일간)
나.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