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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850 등록일2020-02-04
행복바우처 홍보 포스터.pdf [2,571.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0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지침.hwp [83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령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 지원
- 지원금액 : 연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가구당 1명
- 신청기간 : 2020. 1. 28.(화) ~ 2020. 2. 28.(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농정담당)로 신청서 및 농업인 확인서류 등 제출
-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전업농 및 겸업농) 중 만20세 이상~만75세 이하(1945.1.1.~2000.12.31.까지 출생자)로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ha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업·임업·어업 경영가구
- 카드사용처 : 전국의 전 업종 사용 가능(의료, 유흥 등 일부 제외)
- 카드발급처 : NH농협은행 공주시지부, NH농협은행 공주대지점, NH농협은행 공주시청출장소
※ 지원 제외 대상 및 카드사용 제한 업종은 시행지침 참고
- 사업문의 :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840-8660)

붙임 1.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2. 행복바우처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