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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514 등록일2022-11-15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239.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_유기질비료_지원사업_공급업체계약현황.xlsx [279.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2023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전환, 자체) 신청이 2022.11.9.~12.8.(30일간)까지 가능하오니,

     신청 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과수 및 시설 재배농가 지원(성과지표대상

     ※ (추후변동가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전환) 신청 대비 선정 부족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선정 지원(추가신청없음)

                              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자체)은 관내 생산업체 비료[계양,계룡,석계,하나그로]에 한해 지원

2. 아울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가 중 지역생산 가축분퇴비 구입농가에게 자부담 중 일부[최대300원/포(20kg)]를

    지원하는「지역생산 가축분퇴비 구입농가 지원사업」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내 가축분퇴비 비료생산업체: 계룡비료, 농업회사법인 계양비료, 농업회사법인 석계]

      ※ 지역생산 가축분퇴비 구입농가 지원사업: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높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신청기한: 2022.11.9.~12.8.(30일간)

   ❍ 지원조건: 보조(보전금700~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보전금, 정액지원)

                                                                                                   [단위:원/20kg(포)]

텍스트 상자: 구분	유기질비료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퇴비)
	등급구분없음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전금	1,000	1,000	900	700
지방비	600	600	600	600
계	1,600	1,600	1,500	1,300


  * 비료판매 가격에서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농가자부담


    붙임   1.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

              2.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업체 계약현황(참고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