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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안내

작성자농촌진흥과  조회수258 등록일2024-07-01
(간행물)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pdf [26,394.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큐엔에이.pdf [2,069.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법의 핵심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이와 관련하여 농가·농업법인 등도 중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인식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상시근로자는 단시간·일용·계절근로자 등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