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탑곡 세천)

작성자신관동  조회수380 등록일2023-02-2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탑곡 세천).hwp [14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소규모 위험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3,61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 [3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지정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