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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식

2022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974 등록일2022-01-27
(붙임1) 2022년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4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2) 2022년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1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배경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량)]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82, '21년 시행)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원활한 제도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구 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시설 제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지원개수

90개소

100개소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주요사업 물토양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 술지원또는 “TOC관리 기술지원기술지원 신청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시설선정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우선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신청기간

'22.1.18. ~ '22.2.28.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문의전화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 590-3981, 3984

 

 붙 임  1. 2022년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2. 2022년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