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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식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538 등록일2023-01-30
실내공기질 안내문.hwp [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군

규 모

비 고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이상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 경우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5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이상

항만법2조제5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이상

항공법2조제8

도서관

연면적 3,000이상

도서관법2조제1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조제1호 및 제2

의료기관

연면적 2,000이상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법3조제2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이상

모자보건법2조제11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이상

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

어린이집

연면적 430이상

영유아보육법10(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포함)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

장례식장

연면적 1,000이상

장산 등에 관한 법률29(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실내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000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

전시시설

연면적 2,000이상

전시산업발전법2조제4(옥내시설로 한정)

PC

연면적 300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이상

항만법2조제19(기계식주차장 제외)

목욕장업

연면적 1,000이상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나목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제2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적 의무사항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

실내공기질 의무 측정기간

측정시기

측정대상

상반기

(1~ 6)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 실내주차장, 목욕장업

하반기

(7~ 12)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되며, 자가측정 결과(기준치 초과 등)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측정횟수 : 유지기준(1), 권고기준(21)

측정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의뢰 측정

결과제출 : 측정후 30일 이내에 전산제출 및 측정결과 10년간 보존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 /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https://www.kepaedu.or.kr)

교육시기 : 신규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 3년마다 1

교육내용 :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운영 및 오염물질 저감 방법 안내 등

관리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미이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 보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미이수

5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

250만원 이하 과태료

개선명령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동주택 법적 의무사항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결과 제출주민공고

측정항목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측정결과 제출기한 : 환경보전협회(https://www.kepaedu.or.kr)

측정결과 주민공고

- 장 소 : 다수가 확인 가능한 게시판(관리사무소, 출입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엘리베이터 등

- 기 간 :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

주의사항 : 실내공기질 측정의뢰 및 결과수령까지 1달가량 소요되므로 일정 관리에 주의

자가측정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되며, 자가측정 결과(기준치 초과 등)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제출미공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거짓으로 제출공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

250만원 이하 과태료

 


신축(기존시설 개보수 포함)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적용대상

시설군

규 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100세대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3,000이상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이상

도서관

연면적 3,000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이상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000이상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

학원

연면적 1,000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000이상

PC

연면적 300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이상

목욕장업

연면적 1,00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이상

 

내 용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 하는 자는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됨

준공 완료 전, 건축자재 적합확인 인증서류를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점검대상

실내용 건축자재 7(적찹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점검사항

적합확인 인증표시*(실내표지, 환경마크, HB마크)를 획득한 자재 사용

인증표시가 없는 경우, 시험성적서 확인하여 오염물질*방출 기준이하 자재 사용

 

적합확인 인증표시 종류

구분

실내표지

환경마크

HB마크

근 거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산업표준화법

성 격

법적의무(위반 시 벌금 등)

자발적

자발적

기 준

실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실내 표지보다 엄격

실내 표지보다 엄격 단계별 인증(최우수/우수/양호)

특이사항

 

환경마크 취득 시 실내표지 자동 부여

HB마크 취득 시 실내표지 자동 부여

도 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실내_건축_표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7pixel, 세로 20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54368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05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608pixel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12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1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mg/m2h로 함.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g/mh로 함.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 사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 설치자(건축주)에게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 및 소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