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1. 11. ~ 11. 18.
3. 의견제출 기간 : 2022. 11. 18.(금) 18시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