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귀농정착 장려금)과 관련하여 귀농신고서를 접수 받고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가. 접수시기: 2025. 1월 ~ 12월
나.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다. 지원대상: 타 도시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
- 세대원 범위: 배우자, 자녀(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귀농 신고서 제출 당시 작성한 세대원만 인정
- 제외대상: 타 도시 농촌지역 불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2년 초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소지자
라. 지원금액: 세대당 300만원 ~ 700만원(1인 300, 2인 500, 3인 600, 4인 이상 700)
※ 최초 300만원, 세대원 수에 따른 차액분은 매년 100만원씩 분할하여 공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마. 지급시기: 귀농신고서 제출 2년 후(2027년) 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연차별 지급
바. 제출서류: 귀농신고서 및 첨부서류(양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