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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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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무단점거 공사 손해배상요구 및 원상복구 촉구 재요청민원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3-03-30
  • 조회수 : 331
웅진동236 에 주인고지도 없이 논뚝절개 무단구조물설치 및 나무절단 논바닥통로훼손 절토흙적재 등으로 지형변경 의 만행을 시청이 시행했다는것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건설과 담당자들이 조치를 해주겠다는 말이없어 다시올립니다.
민원인 의 요구에 현장조치가 없잖아요?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공사하지말라는 민원이고 배상요구이며 그냥 흙둑으로 두셔요 .
누가 민원 통장? 나의 민원을 들어야지요.
2차 경과씀
4월3일 13.20분경
답변 조치가 없어 건설과 출두 과장에게 답변 요구를 하니 미온적이며 잘모르고 있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농사시작 안 했다는 소리만함.

팀장의 말
건설과 책임이 아니라 알도모르는 시공사에 전가하면서 논뚝이 국유지 라고 은행나무 심은 것을 나무람.
본인은 시공발주 지휘감독 조치부실한 건설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담당주무관 조치 협의없어 올림
웅진동236 시청 무단불법 토지훼손 손해배상 요구
1.은행나무40만원*2주~80만원
2. 보조수로 미나리 미꾸라지 소실 50만원
3.도고또랑 물방류 가뭄 및 논 진입로훼손으로 손해~50만원
위와같이 즉시 시행해주고 지연손해배상시 증액요구할 것임
4. 그외 논뚝및 바닥은 정확히 원상복구해 영농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며 자연복구 (지구는 일회용 아님) 하자시 계속 관리 서면약속

위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연락바람

웅진동236논 주인 김영철
2023. 04. 03 10시
"무단점거 공사 손해배상요구 및 원상복구 촉구 재요청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04-0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웅진동 도로확장공사 관련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방문결과 웅진동 236번지 인근 웅진동 755번지(국유지)에서 시행한 공사 중 시공사가 국유지 내 무단으로 식재한 은행나무(2주)를 제거한 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인에 게 연락없이 제거 및 사업장 내 발생한 토사를 웅진동 236번지에 성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국유지 내 무단으로 식재되었던 은행나무(2주)에 대하여 시공사와 민원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지역개발팀 이은정(041-840-227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힉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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