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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허가건축과 등록일2023-01-25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3-1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피허가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