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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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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도로무단점용사용 해소 요청’ 민원 해결 지체에 따른 2차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 : 고**
  • 등록일 : 2022-09-21
  • 조회수 : 310
1. ‘도로무단점용사용 해소 요청’ 민원 해결 지체에 따른 2차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2021.8.3.에 제기한 ‘도로무단점용사용 해소 요청’ 1차 민원이 관련부서(도로과 도로행정팀)에서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고 있어 시장께서 그 이유를 직접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자들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부득이 2차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1, 2차 민원자료와 그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번호 : 1AA-2209-0698147
"‘도로무단점용사용 해소 요청’ 민원 해결 지체에 따른 2차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2-09-29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하신리 359번지 국유재산 불법점유 행정처분에 대한 확인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민원은 공주시에서 공주경찰서로 국유재산 불법점유에 대하여 수사요청 한 사건으로, 수사결과를 통하여 사법벌 및 행정벌을 추진 할 예정 이며, 이점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 송태훈 주무관(041-840-839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민원처리 만족도를 표시(답변내용 하단 만족도평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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