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앞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건축허가 재검토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01-28
  • 조회수 : 1448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에 건승을 기원드리며 아래와 같이 민원을 올리오니 검토하시고 선처를 바라옵니다.

저는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를 지난해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6일에 구매한 부지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소유부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공사출입구로 막혀 있었습니다. 공사개요를 보니 지하5층 지상5층으로 신축되는 걱이며, 현장은 지하터파기 후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제 소유부지 앞에 5층 건물이 신축된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몇 가지 민원을 제기하오니 확인하시고 회신을 바라옵니다.

첫째. 제 소유부지 앞에 지상 5층 호텔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과 사생활침해가 있습니다. 신축공사 허가시 고려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라오며, 좁은 뒤쪽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 부지 바로 앞에 5층 호텔이 엄청난 시설로 신축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 소유부지로 출입하는 도로에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치한 출입 가설설 휀스를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유부지로 차량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 소유부지에 건물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제가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법적문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과 거대 회사와 건물 신축을 하며 공평하고 합당한 법적용을 받고 싶습니다.

항상 시정에 대한 열정에 고마움을 드리오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민원인 소유부지 위치도
2. 민원인 소유주지 신축 현황
3. 민원인 진출입 차단 현황
4.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관련 인터넷 자료.끝.

2019년 1월 28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 앞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건축허가 재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19-02-08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우리시에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일조권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며, 해당 건축물은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하는 숙박시설로 일조권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건축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가로구역이 아니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도로를 점유하여 설치한 가설휀스는 해당부서인 공주시 도로과 도로시설팀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 등이 가능하며, 사인간의 법적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알려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 건축2팀(☎ 041-840-845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토지(반포면 학봉리 879)를 통행하는 도로(같은면,리 339-3)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 요청 하였으며, 기한내 처리되지 않을시 도로법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도로시설팀(☏ 041-840-819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