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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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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흑수골길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강력 건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3-06-29
  • 조회수 : 403
공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1. 배경
지난 서울 대형병원의 유능한 의사 선생님께서 교통사고로 별세하셨고, 이번주 뉴스에서는 부산 지역의 사서교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트럭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입으셨습니다.

공주시에도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첨부사진3을 보시면, 제가 이번주 길을 걸으며 찍은 사진 입니다. 트럭과 승용차가 엇갈려있고 저는 그 사이를 안전에 위협을 받으며 지나고 있습니다.

2.제안 내용 및 기대효과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메가박스부터 신관 주공 4차까지 이어지는 흑수골길(첨부사진 1)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절하려 보행로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첨부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차선을 그어 놓았지만 차량 이중주차 등으로 사실상 사람과 차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협 운전을 하며, 사실 상 보행 안전의 책임은 보행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거리는 공주대학교 재학생들이 식사, 등하교 등을 위해 수시로 이용하는 거리입니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터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이곳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여, 공주시에서 현재 이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거리의 이중주차 문제를 공영주차장으로 해결하고, 기존에 차들이 이중주차하던 곳을 보행로로 만들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면 이 길이 보다 안전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3. 관련 법안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3)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흑수골길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강력 건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3-07-07
1. 안녕하세요. 항상 공주시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흑수골길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건의 요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건의 요청하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소로2-51호)로 현재 미정비된 도로입니다.
나. 해당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도로 정비시 보도 정비를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도로시설팀(☎041-840-8387), 도시계획도로팀(☎041-840-855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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