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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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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기관이 건축물대장을 발급요청하기가 공주시에서는 어렵군요... 답변완료
  • 작성자 : 황**
  • 등록일 : 2023-06-30
  • 조회수 : 464
본인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2023년 6월 21일에 우리부 다른 소속기관(시설물관리기관) 직원이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공주시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증되지 않은 건축물대장을 받아보았으나 건축물대장의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정된 건축물 대장은 인증(무료발급)하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민원처리부서에 확인한 결과 "징수과"와 협의해봐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보면 국가기관이 신청하는 제증명은 무료라고 했으나 그 후에도 수일이 지체되어,
오늘(6월 30일 금요일) 조사담당팀장에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해결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약 1시간 후에 이미 한번 발급하였다고 말하면서 다시 발급 요청 해달라고 말했고 "공용발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아서 제증명 수수료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용발급"이란 용어는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이며 그러한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공문을 다시 보내라고 말하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타 기관이 요청 할 때도 "공용발급"이란 용어가 없으면 공문을 다시 보내라고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볼 예정인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해왔기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그랬는지 혹은 순간의 실수로 그런 부당한 요청을 했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공주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그렇게 했다면 따라야 하겠지요...
그리고 귀 기관의 허가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잘못 작성하여 제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오류가 발견되어 재 발급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문을 다시 보내야 하는지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건축물대장을 발급요청하기가 공주시에서는 어렵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07-1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635)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이 공주시 허가건축과에 건축물대장 인증기 공용을 찍어 재발급 요청하였으나, 민원토지과로 보완요청 요구한것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6. 21. 허가건축과로 건축물대장의 발급요청(단순발급) 공문에는 인증기 공용을 찍어 발급요청이 없어 허가건축과에서는 세움터 프로그램으로 출력하여 회신하였으나, 귀하께서 유선으로 인증기 공용을 찍어서(복합민원) 재발급을 요구하자 민원토지과에 공문으로 발급 요청 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국가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 할 수 있으며,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국가기관이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공문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요청근거로 발급 요청하면 발급기관에서는 인증기 공용을 찍어 신속하게 처리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에 담당공무원 및 조사팀장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문수영 주무관(041-840-20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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