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07-07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당면 청룡리 677-17 일원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주차 및 불법주기에 대한 단속 및 조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시는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외 주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외 주차에 대해 단속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3. 해당지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다수이기에 차고지 외 주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봉 설치 등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시에서는 의당면 청룡리 677-17 일원 등을 포함하여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길 부탁드리며 금월 단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이효진 주무관(☎041-840-84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