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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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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법령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의 조사와 처리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07-09
  • 조회수 : 112
안녕하세요? 시장님,

공주시의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며, 또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공주시의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주 시민에게 되돌아갑니다.

시장님께 아래 내용에 대해 조사와 잘못에 대한 처리를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팀장과 과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처리바랍니다.

민원인은 공주시로부터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접수번호-12377034(2024. 6. 3.)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을 통보받았습니다. 결재정보 문서번호:기획감사실-10535(2024.6.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18조(이의신청) 4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인 본 민원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위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알려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통보하지 않았으니(알리지 않았으니)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법령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이런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 위 내용에 대한 조사와 잘못에 대한 처리를 바라며
특히 본 조사의 처리에 있어, 제척 대상은 조사자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의 조사와 처리" 에 대한 답변부서가 "기획감사실"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4-07-17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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