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충남 공주 백제농장에서 일어난 말들에 대한 잔혹한 아사방치,학대,불법도축으로 인해 극한고통속에 죽거나 죽어가고있는 말들 사건 철저한 조사,강력처벌,행정처분과 함께 더이상 죽어가지않도록 즉각적인 농장폐쇄조치,말들 농장 격리조치,구조 조치해주시고 동물보호관리위한 대책마련과 체계적 시스템마련이 시급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권**
- 등록일 : 2024-11-02
- 조회수 : 132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으로 돈벌이 목적으로만
이용된 퇴역마들의 보상은 악마의 손에서
굶어죽는 아사와 학대,극한고통의 불법도축인지요.
충남 공주에 있는 백제농장이란 말농장에서 일어난 말들의 방치,학대,불법도축의 잔인하게 끔찍한
고통속에 죽어간,죽어가고있는 지옥 현장 사건에
조속히 농장은 폐쇄시켜야하고 해당농장에서
살아있는 말들이 배고픔과 학대,불법도축으로
극한고통속에 더이상은 죽어가지않도록 즉각적으로 농장업주와 분리조치하여 농장에서 구조시켜주시길 조속히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배고프고 아프면서 극한고통받으면서도 도와달라고도 살려달라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반항도
할수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이 악마들의 손에 학대당하며 죽어가는 약한 존재인 지옥속 동물들의
살려달라는 애절하고 슬픈 눈빛들과 극한고통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며 내는 고통의 소리가 더이상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백제농장의 말들 포함하여 지역내 고통속의 동물들이 줄어들수 있도록 조속히 동물복지,보호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장치마련,동물시설 현장점검,처벌,
행정처분,사육환경개선,동물들이 적법환경에서
제대로 보호관리받고있는지 확인할수있는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동물생명존중의식이 갖어질수있도록
동물 방치,유기,학대,살해는 중대한 범죄이자
처벌대상이라는 메세지를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홍보물,현수막, 안내 문자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신고,제보로 철저한 조사,강력한 처벌,영업금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동물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으로
격리조치를 해야하고 동물 방치,학대와 불법적인
사육환경 관리를 막기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라 반드시명예동물보호관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해야합니다.
동물들은 말은 못하지만 함부로할 물건이 아니고
아픔,배고픔,외로움의 고통 다 느끼는 감정있는
소중히 보살펴줘야할 생명체입니다.
말못하는 약한 존재라도 생명으로서는 이세상에서
인간처럼 생명이 귀하게 동등히 존중받고
아껴져야할 대상이니 동물이라고 고통받게
만드는것은 인간으로서 큰죄를 짓는것이고
죗값 업보는 인생사가 다 돌고도는 것이라서
다 그 고통들은 반드시 돌아가는법인데 어찌
생명들에게 고통을 계속 주는지요.
제발 동물들이 받는 고통이 끝나도록 해주세요.
수많은 동물들의 여러상황들로 인한 극한 고통들을 꼭 헤아려주시고 제발 이실태를 심각하고 중하게
여겨주시어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하여 조속히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위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충남 공주 백제농장에서 일어난 말들에 대한 잔혹한 아사방치,학대,불법도축으로 인해 극한고통속에 죽거나 죽어가고있는 말들 사건 철저한 조사,강력처벌,행정처분과 함께 더이상 죽어가지않도록 즉각적인 농장폐쇄조치,말들 농장 격리조치,구조 조치해주시고 동물보호관리위한 대책마련과 체계적 시스템마련이 시급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과
작성일 | 2024-11-0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인면 내 불법축사(백제승마장)에 대한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보호 단체 등에서 동물(말) 학대로 고발한 상태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축산과 동물보호팀(041-840-349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