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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 기준중 현황도로 기준 완화 검토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5-03-18
- 조회수 : 78
※ 체류형쉽터 신고 예정지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유룡터골길 37
○ 민원발생 배경 : 체류형쉼터 고지에 따른 가능 여부를 공주시 농업정책과에 의뢰 했으나, 현황 도로 기준 미충족으로
불가 통보 받음 - 공주시 정책과 설명 : 시행령에는 현황도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에 도로 기준에
맞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 공지 질의 사이트내 현황도로란? 현황도는 오랜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 체류형쉽터 취지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 등
- 기존 농막시설의 한계와 농촌인구 소멸에 따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체류형쉼터 도입
○ 민원인 상황 : 평소 수도권에서 근무후 주말에 농막(가설건축물)시설후 약 7~8년 동안 실제 농사 지음 - 도로 근접 여부:
현재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지목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로 사용 가능함(약 8년 사용)
→ 최초 "농막" 시설 설치시 소방차 보다 큰 대형 크레인 및 대형 트럭 진입하여 설치함.
※ 농림축산식품부 공지 기준 적합하다 판단됨 →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온 사실상의 통로 -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 완료
중으로 체류형쉼터로 신고하여도 무방하다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 공시중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부합)
○ 민원인 의견 : 도로의 가능 기준을 지자체에서 판단한다 고시 해서, 현재 공주시에서는 일반 도로의 기준으로 "체류형
쉼터" 신고가 안된다고 하나, 이는 체류형 쉼터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후 농사 지은 시점부터 진입로로 사용 중에 있다는 것은 현황도로의 기준에 충족된다 생각되며,
또한, 도로의 폭도 대형 트럭이 들어 갈 수 있는 넓이로 소방 차량의 접금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체류형 쉼터는 농촌인구 소멸과 수도권 인구의 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도입된
취지로 반대 보다는 농사 짓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주는 것이 취지상 맞다고 생각됨.
※ 체류형 쉼터의 취지에 맞게 실제 행정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생각되며, 반대를 위한 정책은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떨어지며 공무원의 탁상 행정이라 생각됨. 현재 공주 지역은 인구 감소지역으로 가능한 쪽으로 문건을 해석하고
진행 해야 타당함.
"체류형 쉼터 기준중 현황도로 기준 완화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정책과
작성일 | 2025-03-26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촌체류형쉼터 현황도로 기준 완화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의2 마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등 요건을 갖춘농지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농촌체류형쉼터 운영 수정지침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 위치는 필지 내 자율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농행위가 방해되지 않고, 소방·구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소방차 1대당 20미터 호스 10개 정착 가능, 지자체별 소방서 협의 설치)에서 자율 운영하도록 수정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도로에서 쉼터까지 설치농지 내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 설치 농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영농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구급이 가능하도록 잡석 및 잔디블럭 방식으로 이동로 설치 허용(콘크리트 포장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박용주 주무관(041-840-34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