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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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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행정처분 불이행 답변완료
  • 작성자 : 남**
  • 등록일 : 2025-03-24
  • 조회수 : 152
동학사 입구 계룡산식당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상태인 1층 식당입구에서 전을 부치고 호객행위를 하고, 오늘(2025.3.24) 영업정지된 1층 영업장에서 손님을 받는 등 영업을 하고 있었고,
지하층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하층 사업장도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영업을 할수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두개라서 한쪽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에 위생과에서 한쪽에서 영업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늘(2025.3.24) 1층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식당에서 몰래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식당 입구에서 전을 부쳐서 지하층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행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cctv확인해 보시길)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 처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답변바랍니다.
"행정처분 불이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정책과 작성일 | 2025-03-31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① 계룡산식당의 영업정지처분 불이행 확인, ② 지하층 사업장(한일식당)의 신고된 영업장 외 면적 사용 단속 요청 ③ 사업자가 두개인 곳중 한쪽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것이 위생과 특혜 의혹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 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출장결과 및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계룡산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 이행중에 있으며 현장점검 당시 영업장은 불이 꺼진 채 영업을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카드사용 전표 내역 확인하였으나 없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한일식당은 계룡산식당과 연접한 통로(입구)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신고된 영업장소 외 면적에서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작년 동학사 일대의 영업장 외 영업 현장 적발 당시에는 당일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기준으로 대부분 업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특혜 없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라.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특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학사 계곡 주변 업소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장외 장소에서 영업하는 업소가 단 한곳도 없도록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조이화주무관(☎041-840-32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만족도 조사 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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