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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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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경제/일자리 반포변 상신리 중터골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동학사 입구처럼 발전시키자 답변완료
  • 작성자 : 서**
  • 등록일 : 2020-08-24
  • 조회수 : 487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십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전시민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반포면 터를 잡아 노후를 보내려 하는 시민입니다.

저의 제안은 반포면 상신리 중터골을 동학사 입구보다 더 체계적인 개발을 하여 인구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하여 공주시가 발전되기를 제한해 봅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계룡산국립공원이 현재 국립공원 편입과 해제와 관련한 업무가 진행중입니다. (10년 마다 견경가능) 자원공원법 제17조의 3의 2항에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면적, 용도지구의 종류, 면적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지자체장과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팀장(안영희)님이 이일을 성사시키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 반표면 상신리 중터골은 국립공원으로 묵여 있습니다. 이곳은 논과 밭으로 몇십년동안 경작하고 있는 곳으로 국립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영문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계속 국립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면 상신리 산11-1번지는 산림청 소유로 상신리 산정상부근에 위하고고 있고 보전가치가 있으나 현재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중터골이 해제하기 어려운 이유로 총량제 문제를 드는데 이것은 산림청 소유의 면적(2만 평방미터)을 편입시키고 해제요구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시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요.
"반포변 상신리 중터골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동학사 입구처럼 발전시키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경영과 작성일 | 2020-08-31
귀하의 민원 “반포면 상신리 중터골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동학사 입구처럼 발전시키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구역 해제 등 공원계획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환경부)에 따른 공원구역 해제(민원)·편입에 대한 검토 용역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량교환에 따라 우리시 해제요청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편입과 관련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신리 산11-1번지를 포함하여 산림청에 국립공원으로의 편입 검토요청 공문 발송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경영과 공원녹지팀(☎840-8556)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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