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주시의 꼼수인가 실수인가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0-09-01
  • 조회수 : 536
수신 : 공주시장/소통담당관

1. 공주시 도시계획조례는 2019년 11월에 공주시의 개정발의로 공주시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 공주시 공고 제2019-1433,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와 공주시 시회에 제출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제 19조2항이 개정발의 되었는데 그 내용은

1) 도로 폭 규제완화
2) 현행 4m, 개정 3m
2)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기존 단서조항 구체화)라고 했습니다.

3. 위 내용을 보면,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기존 조례 제19조2항을 보면, 도로 폭은 4m가 아니라 3m로 되어 있습니다.
3m를 3m로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5. 그렇다면, 공주시 공고 제2019-1433,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와 공주시 시회에 제출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에 있는 개정내용은 거짓이 되고, 시의회를 속이게 된 것이며 동시에 시민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6. 이것은 공주시의 꼼수인가요? 아니면 실수인가요?
꼼수든 실수든 명백한 잘못입니다.

7. 공주시장은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주시 의회와 공주시민을 속인 해당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공주시의 꼼수인가 실수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09-09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사항은 관리부서인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도시정책과에서 회신해 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공주시 공고 제2019-1433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중 규제완화 관련 사항은 모호한 판단기준 명확화를 위한
단서 신설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적용근거를 제시함에 따른, 지침 상 규정사항(5천㎡ 미만 4m 도로 폭 확보)을 기준하여
조례 적용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 공고문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