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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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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부여는 되고 공주는 안되고...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0-09-06
  • 조회수 : 546
수신 : 공주시장/시민소통관

아래 내용은 담당과로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응답이 없어,
시장에 바란다 게시판에 질의합니다.
시장님 또는 시민소통관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에 살다가 은퇴후, 고향 또는 지역으로 내려와 전원생활을 하고자하는
귀촌인이 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 여러 여건이 좋고 장점이 많아 오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구인도 옛 지인에게 추천하기도 하고, 또 청구인에게 문의하는 지인도 많습니다.

2.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입한 토지가 차량통행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에 접속되어 있지만,
그 길의 일부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위 2의 토지에 건축을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
공주시 허가과는 불허입니다.
부여군은 허락입니다. 계룡시나 논산시도 허락입니다.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지침을 봐도 허가되는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침 3-3-2-1 참고)

4.
공주시의 경우, 불허의 기준은 공주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2항입니다.
이 조례에는 포장된 마을안길을 접속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지침에는 포장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여군의 도시계획조례에도 포장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룡시나 논산시의 도시계획조례에도 포장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도 포장을 강제하고 있지 않을겁니다.
(이는 시장님이나 시민소통관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5.
도대체 왜 무슨이유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만
포장된 마을안길을 강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이 때문에 공주시로 귀농, 귀촌을 해서 전원생활을 하려는 분들은
해당 토지가 마을안길에 접속되어 있는데도, 포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주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공주로 이주하기를 포기합니다.
설마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2항이
공주시로 이주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인가요?
공주시의 인구증가를 막기 위한 것 인가요?

7.
사실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2항의 내용은 위법합니다.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지침에서 규제하지 않은 포장을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으면 100% 패소할 것이 당연합니다.

8.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2항에
포장의 강제조항을 넣어 개정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부여군은 되는데, 공주시는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부여는 되고 공주는 안되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09-1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인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해당부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법률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 요청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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