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법률과 법령 구분도 못하는 공무원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0-09-06
  • 조회수 : 468
수신 : 공주시장/시민소통관

시장님은 아직도 공무원의 부당한 말에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아직도 시민의 정당한 말은 흘려 듣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시장님 또는 시민소통관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문서의 1-2페이지는 공주시 감사담당관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내용 2. 가. 2)항을 요약하면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위 제3조 1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에 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른다

4.
공주시 감사담당관은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에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청구인은 공주시 감사담당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한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훈령인,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에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그 이유는
1) 상식적으로 법률과 훈령은 동급이 아닙니다.
2) 법률은 국회가 정하는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며
3) 훈령은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밑에 있는 법령입니다.

7. 결정적인 이유는 법제처의 응답 글에 있습니다.
1) 공주시는 위 4항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2) 법제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첨부문서 3-4페이지)

8. 법제처 응답 공문서 5항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법령 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반려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위 법제처의 응답 공문서 5항을 정리하면
1) 농림축산식품부의 훈령은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2) 이런 것은 법령해석 대상도 아니다 (이런 것을 질의하다니)

10.
이렇듯 공주시 감사담당관의 법률 해석 오류는 확실합니다.
큰 실수이고 큰 잘못입니다.

11.
그런데 시장님은 공무원의 부당한 말을 듣고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청구인, 시민의 정당한 말은 듣는둥 마는둥 흘려버렸지요.
저와 공주시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요.

12.
시장님께 질의 합니다.
위 1에서 11까지의 글을 읽고서도,
첨부된 법제처의 응답 공문서 내용을 보고서도,
공주시 감사담당관의 부당한 법률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 행위와 시민의 정당한 지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공주시의 시장입니까?
"법률과 법령 구분도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0-09-1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2012년경 귀하가 제출하신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 신청과 관련, 2018년 08.20.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으신
답변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이라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재회신 답변내용(2018.09.14.)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감사담당관실 조사팀(☎ 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