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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관광 실내체육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무슨 근거인가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0-10-14
  • 조회수 : 599
2020.10.1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가 시달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실내체육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고

근거도 없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타 시군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사용시 체온체크, 손소독, 음식물섭취 불가 등 방역을 위한 기본사항 준수로 운영되는데

공주시는 타 시군과 별도로 집합제한시설에 실내체육시설을 추가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무슨 근거인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체육과 작성일 | 2020-10-26
1. 공주시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실내체육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정부에서 2020년 10월 1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 시행함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충청남도 공고 제 2020-1802호)하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따라 고위험시설(12종) 및 다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포함 13종)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준수 의무화를 유지하였으며
4.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처분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벌칙) 동법 제80조, 제83조이며 실내체육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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