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알림

공주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20.12.30)에 따라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원칙이 강화되어 접촉자 파악이 완료된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역학조사 이후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시행 2020. 12. 30.)

  • 개인정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포함) 및 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대상시간 :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 일까지(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공개기간 : 정보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할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 공개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 삭제
  • 공개장소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정보를 공개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반복·대량 노출장소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코로나19 공주시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공주시 확진자 현황
공주 충남 확진일자 진행상황 감염(접촉)경로 격리시설

코로나19 의심 신고 및 민원안내 전화번호

코로나19 의심 신고 및 민원안내 전화번호
코로나19 의심 신고 및 민원안내 전화번호
질병관리청 1339 의심신고, 증상상담
공주시 코로나19 핫라인 041-840-8600 의심신고, 증상상담
공주시 콜센터 041-840-3800 기타 민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관련기관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현황

※ 2023. 11. 7.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코로나19 진료, 처방 등) 현황 의료기관 코로나 19 진단검사 치료제처방 진료방식 진료예약 가능한 유선전화번호 진료시간을 보여주는 표
연번 지역 의료기관 전화번호 주소
1 유구읍 중앙의원 041)841-4631 유구읍 유구초교길 31-6
2 행림의원 041)841-8275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9
3 계룡면 굿모닝의원 041)857-5060 계룡면 상문길 4
4 중동 배이비인후과의원 041)856-0352 무령로 236
5 오내과의원 041)854-9900 웅진로 178
6 김내과의원 041)855-7336 무령로 236, 3층
7 웅진동 공주의료원 041)962-1111 무령로 77
8 산성동 금강마취통증의학과의원 041)858-1800 남문길 4
9 성모소아청소년과의원 041)852-7233 웅진로 203
10 속튼튼내과의원 041)854-8883 용당길 17
11 손경선내과의원 041)858-2345 웅진로 197, 하나로클리닉 2층
12 안내과의원 041)856-6655 용당길 5
13 정연채내과의원 041)857-7747 웅진로 190
14 신관동 고려가정의학과의원 041)881-2222 변영1로 172, 2층
15 엔젤소아청소년과의원 041)840-1004 번영1로 124, 제일메디컬센터 2층
16 연세탑내과의원 041)400-8275 번영1로 100, 2층
17 우리이비인후과의원 041)858-2772 번영1로 130, 신관클리닉 4층
18 중앙유내과의원 041)852-8806 공주대학로 98
19 튼튼키즈소아청소녀과의원 041)858-7582 번영1로 154
20 필내과의원 041)855-0830 번영1로 124, 제일메디컬센터 3층
21 금흥동 공주경희한병원 041)857-5060 무령로 599-57

※ 원활한 진료를 위해 내원 전 반드시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PCR(유전자증폭)검사 비용 : 무료
- 전문가용 RAT(신속항원)검사 비용 : 50% 본인부담(외래)

※ 요양병원급 처방기관은 제외된 목록입니다.

먹는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 현황

※ 2023. 11. 21. 기준

호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현황의 액국명,주소,전화번호를 보여주는 표
연번 지역 약국명 전화번호 주소
1 유구읍 건생약국 041)841-0588 유구읍 중앙1길 55-1
2 터미널약국 041)841-4858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9
3 중동 연합약국 041)855-1004 무령로 236-1
4 웅진동 새희망약국 041)854-8524 백제문화로 2157, 1층 101,102호
5 시민약국 041)857-3456 백제문화로 2157, 1층 103,104호
6 공주의료원 041)962-1300 무령로 77
7 산성동 튼튼약국 041)881-3815 용당길 17
8 백두산약국 041)855-5394 용당길 12-1
9 건강약국 041)852-5599 웅진로 200
10 나은약국 041)400-7110 산성시장5길 34-28
11 명성약국 041)884-2749 산성시장5길 34-20
12 제일약국 041)852-0543 웅진로 215
13 중앙약국 041)855-2626 웅진로 203
14 노약국 041)855-3078 용당길 13-2
15 효약국 041)858-2111 용당길 5
16 프라자약국 041)858-7789 웅진로 188
17 신관동 일등약국 041)852-7777 번영1로 124
18 신터미널약국 041)853-4052 신관로 74, 1층
19 비타민약국 041)858-5269 번영1로 130
20 우리약국 041)852-7785 번영1로 100, 1층
21 열린약국 041)855-4555 공주대학로 98
22 우리들약국 041)881-4131 번영2로 18-8
23 월송동 왕성약국 041)858-8334 무령로 592, 102호

※ 재고 상황에 따라 조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먹는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 조제 시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정보

공주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장소 이동 방법

1. 자차 이용 가능

  • 자차로 공항에서 바로 자가격리장소(자택 등)까지 이동
    추후 보건소 안내에 의해 검체채취

2. 자차 이용 불가능

  • 광명역까지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타고 이동
    목적지와 가까운 KTX역까지 해외 입국자 전용칸에 탑승하여 이동
    역에서 하차 후 해당 지자체 관리요원에 의해 인적사항을 조사후에 자가격리장소까지 자차 이동 하거나, 자차 이용이 어렵다면 119차량 등을 이용하여 보건소까지 이송 후 검체채취 하고 자가격리 시설까지 이동 지원

※ 자가격리시설은 본인 거주지로 이동하나 없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 시설도 이용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1인가구(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가구(가구원수+1명 추가 기준 적용)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공주페이 중 선택

사회 취약계층 대상 현금 선지급 없음

소요예산액

234억원(국비 188, 도비 23, 시비 23)

국고보조금 배정내역 시달(행안부 → 충남도 → 공주시)

지급시기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 9.6.(월) 지급 개시

대상자 안내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시 안내(요청 8.30.(월)~, 알림 9.5.(일)~)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9.6.(월)~)
신청주체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원금신청 유형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공주시 신청(공주페이,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공주페이) 오프라인 신청
기간 9.6.(월) ~ 10.29.(금) 9.13.(월) ~ 10.29.(금) 9.6.(월) ~ 10.29.(금) 9.13.(월) ~ 10.29.(금)
방법
  • ①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② 신청서 입력
  • ③ (카드사) 신청서 접수
  • ④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 ①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② 신청서 작성
  • ③ (은행)신청서 접수
  • ④ (은행)사용승인 및충전 알림
  • ① 공주페이 앱 접속
  • ② 신청서 입력
  • ③ (공주페이)신청서 접수
  • ④ (공주페이)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인)신청서 작성
  • ③ (읍면동)신청서 접수
  • ④ (T/F)지급준비 알림(문자)

    선불카드의 경우 현장 지급

  • ⑤ (T/F)사용승인 및충전 알림(문자)
찾아가는신청
  • 기간 : 9.13.(월) ~ 10.29.(금)
  • 방식 :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읍면동(분담부서)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사용
  • 업종 :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동일

    공주페이 가맹점 검색(http://www.gongju.go.kr)

  • 사용지역 : 공주시 내
  • 사용기한 : ~ 21.12.31.(금)
이의신청 처리방식
  • 접수 :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오프라인) 접수
  • 심사 :
    • ①가구구성 관련은 공주시, ②소득(건보료) 관련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 ③복합민원은 공주시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절차
  • ①(신청인) 국민신문고 접속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②(읍면동) 관련 자료 본청(TF) 전달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은 시스템을 통해 TF로 바로 전달

  • ③(T/F) 대상자 여부 재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DB 수정 후 결과 통보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서 가산정 후 통보 예정

  • ④(읍면동 / T/F)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통보 및 지급
기간 ‘21.9.6.(월) ~ ’21.11.12.(금) ※ 이의신청 심사 : ~‘21.12.3.(화)
요일제시행
  • 범위 :
    • 대상자 조회(카드사‧상품권 온‧오프라인 조회, 주민센터 방문조회)
    • 지급신청(카드사‧상품권 온‧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 이의신청(국민신문고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기간 : 첫 주 요일제 적용

공주시 콜센터 041-840-3800

공주시 담당부서 041-840-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