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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안내

지원대상

(일반업종)‘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 (‘19. 이전 창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20. 창업)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특별피해업종)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①, 영업제한②(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된 소상공인에 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

추진일정 및 접수장소

  • 온라인 접수 : 10. 16.(금) ~ 11. 6.(금) / 21일간
  • 방문 접수 : 10. 26.(월) ~ 11. 6.(금) 09:00~18:00/ 10일간(주말 제외)
    • 10.26.(월) ~ 10.30.(금)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11.2.(월) ~ 11.6.(금) 구분없이 신청
  • 방문 접수 장소 : 금강신관공원(자전거대여소 우측), (사)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사무실(공주자원봉사센터 옆)
  • 지급기간 : 10. 19.(월) ~ 11. 20.(금)
  • 이의신청 : ~ 11. 30.(금) / 지급여부 결정 후 1주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희망자금.kr)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정수급 금지, 중복수혜 금지, 오 지급시 반납,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등
  •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등
  • (기초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지급 유형(일반·특별피해 등),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가족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정보 필요
  • (작성서류) 신청서, 각종 동의서*, 추가 서류 등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②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 추가서류

    ※ 신청자 유형별 추가서류

신청자 유형별 추가 서류 - 신청유형, 확인기중, 추가 구비서류
신청 유형 확인 기준 추가 구비서류
공동대표 공동대표 간 동의 위임장
본인인증 불가 신청자 본인 여부 실명확인증표
가족명의 계좌 사용 통장 소유주 동의 여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가족 명의)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 동의 여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개인 ⇒ 법인 전환 동일 사업체 여부
(‘20.6.1 이후 전환)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근거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합기도장업 문체부 방침에 따라 6.1~6.26 기간 중 재창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일반업종 중
‘20년 창업기업 일부
6·7월 평균매출대비
8월 매출 감소
매출증빙 확인서(정규양식) 및 증빙서류*
* 현금장부 사본, 통장 사본 등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영세 자영업자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 확인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