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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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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주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이하“공약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시장공약업무담당부서(이하“공약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공약담당부서의 장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로 추진팀장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팀장이 이를 취합,정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26.)
제3조(공약사항의 확정)
  • ①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2.3.2.)
  • ②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공약사항 검토의견서에 따라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 3. 연도별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 ④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공약심의평가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 취임 후 90일 이내에 확정하고 주관 및 협조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3.2.)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4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약사업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약담당부서의 장이 확정·통지한 공약 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3.2.)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
    •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충청남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 5.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 7. 예산ㆍ법제ㆍ조직ㆍ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전문개정 2022.3.2.)
  • ③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지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시장 취임 후 180일 이내에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 및 협조부서에 시달한다. (개정 2022.3.2.)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보류·폐기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공약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공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약사항 변경에 대해 공주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
제6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약사항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7조(공약관리시스템 등록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의 세부계획과 추진사항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수시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등록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매 분기별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약담당부서의 장은 관리카드를 공주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9조(공약심의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 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선정, 공약변경사항에 대한 심의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주시 공약심의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공약사항에 대한 심의사항과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심의·평가결과를 조언·권고 및 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2.)
  •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약을 성실히 심의하고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 또는 추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 1. 시민대표, 전문적 소양을 지닌 시민 등
    • 2.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임직원
    • 3. 공무원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2.3.2.)
  • ⑧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9.2.)
제9조의2(공약 시민참여단 구성)
  • 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약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9.2.)(조 제목 개정 2022.3.2.)(개정 2022.3.2.)
  • ② 공약 시민참여단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시민 중에서 2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단은 주민등록상 인구비율에 따라 읍면동별로 모집인원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2.3.2.)
제10조(심의·평가시기)
  • 공약 심의는 공약이 확정되기 이전과 공약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고, 공약 평가는 매년 1월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제11조(심의·평가방법)
  • 공약 심의는 공약의 주관부서 검토의견, 사업방향, 예산확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약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처음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연차별 계획 이행 등의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결과의 공개 등)
  • ①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공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3.2.)
  • ② 제1항에 따른 공주시 누리집에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2.3.2.)
제13조(수당 등)
  •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시민참여단원에 대해서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제14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3.2.)
제15조(그 밖에)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3.2.)

부칙 (제정 2012.6.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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