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사업(시설원예 농가 농업용 난방비) 추가 신청·접수를 추진하오니,
올해 2월(정규신청) 또는 4월(추가신청)에 신청을 못한 시설원예 농업인께서는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7. 19.(금) ~ 7. 25(목)
□ 신청대상 : 공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확인서에서 시설 재배 확인 가능해야 함)
- 면세유 :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 및 사용한 농가
- 전기 : 농업용 난방기를 보유하고, 농사용 전력 사용 및 전기요금을 납부*한 농가
* 농사용 전기 고지서 납부내역 사용량에 대한 지원
□ 지원내용 : 2022년 1월 대비 2023년 1월 인상액의 50%(8~163원) 지원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 고
- 금회 신청·접수 이후에 추가 신청 진행하지 않으니, 미신청자는 이번에 신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