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 10. 11. ~ 10. 18.(7일간)
3. 예고방법: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의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