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이 2023.11.1.~12.29.까지 가능하오니, 시행지침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 기한 내(2023.11.1.~12.29.)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1. 1. ~ 12. 29.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및 토양검정·시비처방 컨설팅 비용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녹지작물종자) 선정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선정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그 외 농지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3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사업자에 한해 지원
□ 지원비율
(녹비종자,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보조 50%(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보조100%(국비 100%)
□ 지원내용
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 100만원
나. 녹비작물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다.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비용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