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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택시종사자에게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1】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지원대상)2020.12.29.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3,870개소)
□ (지원금액)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 (지원기준)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로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 및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
②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지급
※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
□ (지원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
【2】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법인택시 업체 운전자
□(지원금액) 인당 50만원(계좌입금)
□(지원기준) ’21. 1. 25.기준 법인택시 재직자
□(지원제외) ’21.1.25.이전 퇴직자 및 ’21.1.25.기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자
2.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2021. 2. 4.(목) ~ 2.17.(수)(접수기간 및 지급기간 연장 / 설 연휴 접수처 운영 없음)
□ (지급기간) 2. 8.(월) ~ 2. 19.(금)
□ (접 수 처) 업종별 담당부서 사무실 : 10개 부서(부서별 담당 업종 붙임 참조)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자영업자・소상공인 / 법인택시 기사 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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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시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새올시스템 등으로 확인(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 ・대리 신청시,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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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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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작성,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
□(지급방법) 일시불, 계좌입금
* 기타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사항은 업종별 소관 부서(붙임 참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