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24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개인분 :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만원]
- 사업소분 : 기본세액 5~20만원 + 연면적 330㎡초과시 250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해당
* 납세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자료 정비 후 신고납부안내문 발송,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부과 시 지방교육세(세율의 10%) 포함
❍ 납부기한
- 개인분 : 2024. 8. 16. ~ 9. 2. / 사업소분 : 2024. 8. 1. ~ 9. 2.
❍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방법
- 지방세입 전화 ARS 납부 ☎142211
- 전국 금융기관 방문하여 고지서로 은행창구 및 CD/ATM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납부
- 자동계좌 이체 납부(기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계좌에서 지정일에 이체)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
- 방문신고 : 공주시청 세무과에 신고서 제출 → 발급된 납부서로 납부
- 온라인신고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 신고하기→ 신고사항 입력
→ 납부(전국 은행 CD/ATM 이용납부 가능)
❍ 문 의 처 : 공주시청 세무과 (☎ 041-840-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