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전 활용하실수 있는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아래(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니,
쉼터 설치를 원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쉼터 신청 전 자가점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2. 농촌체류형 쉼터 (요약 안내문)
|
농촌 체류형쉼터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 아래의 항목에 모두 적합하여야 설치 가능 |
||
|
연 번 |
항 목 |
적합여부 |
|
1 |
‧ 해당농지 농지 불법(불법 전용) 여부 |
□ 여 → 부적합 □ 부 → 적합 |
|
2 |
‧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여 → 적합 □ 부 → 부적합 |
|
3 |
‧ 주민등록 상 세대원 전체 쉼터 설치 면적 33㎡ 이하 여부 |
□ 여 → 적합 □ 부 → 부적합 |
|
4 |
‧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여부 |
□ 여 → 적합 □ 부 → 부적합 |
|
5 |
‧ 설치할 필지가 현황도로 또는 법정도로와 연접 여부 |
□ 여 → 적합 □ 부 → 부적합 |
|
6 |
‧ 농촌 체류형쉼터 본체 면적(㎡) |
□ 33㎡ 이하 → 적합 □ 33㎡ 초과 → 부적합 |
|
7 |
‧ 주차공간(주차장) 면적(㎡) |
□ 13.5㎡ 이하 → 적합 □ 13.5㎡ 초과 → 부적합 |
|
8 |
‧ 주차공간(주차장) 설치 방식 ※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포설, 잔디블럭 등 방식으로 설치 허용(콘크리트 등 포장 불가) |
□ 쇄석포설, 잔디블럭, 야자매트 등 → 적합 □ 콘크리트, 아스콘 등 → 부적합 |
|
9 |
‧ 데크 설치 면적(㎡) ※ 데크 설치 가능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이하 → 적합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초과 → 부적합 |
|
10 |
‧ 농촌 체류형쉼터 높이(m) ※ 층수는 1층으로 제한 ※ 농촌 체류형쉼터 가능높이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수직 거리 |
□ 1층으로 설치, 4미터 이하 → 적합 □ 1층으로 설치, 4미터 초과 → 부적합 □ 층수 2층 이상 설치 → 부적합 |
|
11 |
‧ 농촌체류형 쉼터까지 설치농지 내 이동로 설치 방식 ※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포설, 잔디블럭 등 방식으로 설치 허용(콘크리트 등 포장 불가) |
□ 쇄석포설, 잔디블럭, 야자매트 등 → 적합 □ 콘크리트, 아스콘 등 → 부적합 |
|
12 |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
□ 여 → 적합 □ 부 → 부적합 |
|
13 |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
□ 여 → 부적합 □ 부 → 적합 |
|
14 |
‧ 쉼터(건축면적)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외곽에 설치시), 주차장 등]을 합산한 부지를 제외한 농지가 전체 농지(필지)의 1/2 이상 여부 |
□ 여 → 적합 □ 부 → 부적합 |
|
15 |
‧ 연접 필지에 해당 신청자의 농막 등 존재 여부 및 합산하여 연면적 33제곱미터 초과 여부 ※ 존재 여부 및 초과 여부 두조건 모두 "여"만 “여”로 체크 |
□ 여 → 부적합 □ 부 → 적합 |
|
16 |
‧ 해당시설에 주민등록 여부 |
□ 여 → 부적합 □ 부 → 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