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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관련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안내 새글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70 등록일2026-02-02
농촌 체류형쉼터 체크리스트 - 1페이지 버전.pdf [47.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농촌체류형 쉼터(요약 안내문-문자용).pdf [137.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전 활용하실수 있는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아래(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니,

쉼터 설치를 원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쉼터 신청 전 자가점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2. 농촌체류형 쉼터 (요약 안내문)


농촌 체류형쉼터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아래의 항목에 모두 적합하여야 설치 가능

연 번

항 목

적합여부

1

해당농지 농지 불법(불법 전용) 여부

부적합

적합

2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

적합

부적합

3

주민등록 상 세대원 전체 쉼터 설치 면적 33이하 여부

적합

부적합

4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여부

적합

부적합

5

설치할 필지가 현황도로 또는 법정도로와 연접 여부

적합

부적합

6

농촌 체류형쉼터 본체 면적()

33이하 적합

33 초과 부적합

7

주차공간(주차장) 면적()

13.5이하 적합

13.5 초과 부적합

8

주차공간(주차장) 설치 방식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포설, 잔디블럭 등 방식으로 설치 허용콘크리트 등 포장 불가

쇄석포설, 잔디블럭, 야자매트 등 적합

콘크리트, 아스콘 등 부적합

9

데크 설치 면적()

데크 설치 가능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이하 적합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초과 부적합

10

농촌 체류형쉼터 높이(m)

층수는 1층으로 제한

농촌 체류형쉼터 가능높이 :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수직 거리

1층으로 설치, 4미터 이하 적합

1층으로 설치, 4미터 초과 부적합

층수 2층 이상 설치 부적합

11

농촌체류형 쉼터까지 설치농지 내 이동로 설치 방식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포설, 잔디블럭 등 방식으로 설치 허용콘크리트 등 포장 불가

쇄석포설, 잔디블럭, 야자매트 등 적합

콘크리트, 아스콘 등 부적합

12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적합

부적합

13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부적합

적합

14

쉼터(건축면적)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외곽에 설치시), 주차장 등]을 합산한 부지를 제외한 농지가 전체 농지(필지)1/2 이상 여부

적합

부적합

15

연접 필지에 해당 신청자의 농막 등 존재 여부 및 합산하여 연면적 33제곱미터 초과 여부

존재 여부 및 초과 여부 두조건 모두 ""로 체크

부적합

적합

16

해당시설에 주민등록 여부

부적합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