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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 조절이 가능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2. 신청기간 : ~ 2024. 12. 16.(월)까지 / * 농식품유통과 농축산유통팀 제출(041-840-3444)
3. 사업기간 : '25 ~ '27년(3년, 신규 기준 / 개보수는 조정 가능)
4.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 * 시행지침 확인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에도 충족해야 함
5. 선정규모 : 신규 2개소(개소당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지원내용 : 저온저장시설 및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 구축에 필요한 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3년 사업으로 연차별 지원(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 신규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내, 개보수는 50억원 이내 규모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