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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 2024년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2024년 중(1·3·6·9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 부과 제외
❍ 납부기간 : 2024. 12. 16. ~ 2024. 12. 31.
❍ 납부방법
- ARS 납부 ☎142211
☞ 신용카드 결제·휴대폰 소액결제·가상계좌 안내
- 전국 금융기관 방문하여 고지서 납부 및 CD/ATM 이용 납부
☞ CD/ATM 이용 시 통장 및 신용카드로 과세정보 확인 후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 납부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선택 납부
- 자동이체 납부 (2024.11.30.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신청계좌에서 지정일에 이체)
- 신용카드 자동납부 (2024.11.30.까지 신청분에 한함)
❍ 문 의 처 : 공주시청 세무과 (☎ 041-840-8345, 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