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 사업 신청하세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음식점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입식탁자 시설을 설치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고자 사업대상자를 모집 합니다.
■ 사 업 명 : 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 사업
■ 지원규모 : 입식탁자 설치비용 50%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자(신청자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
* 제외대상 : 좌식 탁자가 없는 음식점, 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자 등
문의 : 공주시보건소 위생관리팀(041-840-3234)
개선 전 개선 후